사실혼관계나 무효혼관계(855조 1항 후단)에서 출생한 자도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대판 1967. 하지만 모와의 관계는 출산하였다는 사실로서 명백한 것으로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도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 첩과의 사이의 자를 처와의 사이에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는 예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이 신고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지 않지만 인지의 효력은 인정된다.」(855조1항)고 규정하고 있어서 혼인의의 출생자와 부와의 관계는 오로지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본다..(824조) (2) 혼인외 출생자와의 친자관계 발생 1) 민법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4 67다 1791) 2) 인지신고이외의 신고와 인지의 효력 부모가 혼인전에 출생한 혼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인지신고 대신에 출생신고를 한때는 그 신고는 인지 신고의 효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준정<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사이에 출생한 자가 그 부모의 혼인을 원인으로 하여 ......
친생자 출생신고에 의한 인지의 효력과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
(1) 의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한다. 여기에는 私通관계나 부첩관계에서 출생한 자...
(1) 의의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사이에 출생한 자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한다. 여기에는 私通관계나 부첩관계에서 출생한 자는 물론이고, 사실혼관계나 무효혼관계(855조 1항 후단)에서 출생한 자도 혼인외의 출생자가 된다. 또 친생부인의 판결 또는 친생부인의 판결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도 혼인외의 출생자이다. 그러나 혼인의 취소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지 않는다.(824조)
(2) 혼인외 출생자와의 친자관계 발생
1) 민법은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855조1항)고 규정하고 있어서 혼인의의 출생자와 부와의 관계는 오로지 부의 인지에 의해서만 발생한다고 본다. 하지만 모와의 관계는 출산하였다는 사실로서 명백한 것으로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 없이도 모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례는 해석하고 있다. (대판 1967. 10. 4 67다 1791)
2) 인지신고이외의 신고와 인지의 효력
부모가 혼인전에 출생한 혼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인지신고 대신에 출생신고를 한때는 그 신고는 인지 신고의 효력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준정<법률상 혼인관계가 없는 부모사이에 출생한 자가 그 부모의 혼인을 원인으로 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 되어 혼인중의 출생자가 된다. (호적법62조). 그리고 부가 첩과의 사이의 자를 처와의 사이에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하는 예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이 신고 혼인중의 출생자가 되지 않지만 인지의 효력은 인정된다. 또 부모의 혼인이 근친혼 등의 이유로 뮤효가 되면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지만(855조1항), 부에 의한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었을 때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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