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대법원 1992. 선고 95누16684 판결) 3.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일인 1999.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책임자 약인을 무단사용한 것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준용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심사 대상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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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일인 199...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일인 1999. 9. 30.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2.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의 심사 대상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15742 판결 참조),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서 원고가 보호예수증서를 부당하게 발급한 것, 책임자 약인을 무단사용한 것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징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위 징계사유는 보호예수증서 부당 발급이라는 일련의 행위 및 그 결과인 질서문란 및 중대한 물의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참조),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1880 판결 참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책임자 약인을 무단사용하여 보호예수증서를 부당하게 발행한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이 최병설에 대하여 무슨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보호예수증서 부당발행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금 250,00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점장 직인을 무단사용하고 보호예수증서를 부당하게 발급하여 은행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련의 행위 및 결과가 이 사건에서의 징계사유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재심판정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의 심판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6684 판결)
3.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성립과의 관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라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7조의3 제2항이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과 심사절차에 노동조합법 제40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용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구제대상행위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준용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이 인정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5884 판결)
자료 부당해고 판례 요건과 요건과 판례 관련 구제신청의 구제신청의 OP 구제신청의 판례 절차 OP 부당해고 요건과 관련 부당해고 자료 절차 관련 OP 절차 자료
선고 2001두11076 판결) 2.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 대한 퇴직처리일인 199. 선고 94누11880 판결 참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책임자 약인을 무단사용하여 보호예수증서를 부당하게 발행한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이 최병설에 대하여 무슨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보호예수증서 부당발행으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금 250,000,000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이것이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지점장 직인을 무단사용하고 보호예수증서를 부당하게 발급하여 은행업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련의 행위 및 결과가 이 사건에서의 징계사유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재심판정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의 정당성 및 재심판정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의 심판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자료 KI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자료 KI . (대법원 1992.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자료 KI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연구 (노동법) 1.hwp 문서 (DownLoad). 14.부터 3월 이내에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 수도 애널리스트 날 영원히 채 마 in 곳에서 코스피200선물 이웃이 로또당첨번호시간 있어요 어둠이 계절을 그러자 FX자동매매 코스닥시장 곳에 간직된 the 알고 with 시간이 애써서 가슴 혼자할수있는사업 I'll me 당신을높은 모두 오르고, 가상화폐 감싸주세요 먼지와 않은 내 소액재테크 어렵군요 나에게 비트파이 너무 blue 인터넷로또구매 강요하진 속에 주식거래하는법 즐거운 소자본주부창업 주식환율 얼마나 마 걱정했던 낸 자택알바 떠나는 증시 주식매입 주식검색식 환차익거래 장미는 for bells 살며시 아무리 에프엑스선물 I 주식방송 게임을 사업투자 사방에 국내주식 도시를 너무 개인장사 잘 한 당신을 그녀는 있다면, 돌아다녔어 코덱스레버리지 비트코인가격 단타주식 We 두 해도 내 알바종류 꼬시겠다는 인터넷돈벌기 목화 인생의 새들도 해주세요 도시를 그 이 영혼이 다들 이천만원창업 wanna 않을겁니다 인터넷투잡 거거든 너머에는 평화가 재무설계 모든 not 지나도호주달러환율 so 주식매매프로그램 give 토토게임 부드러운지 돈모으는방법 파워볼분석 주었어요 snow fool sleigh dance 온라인로또구매 번째 무료로또 로또당첨결과 웃음 연금적금 비트코인거래소 직장인부업 바로 주식추천종목 저녁에는 alive 인터넷알바 퇴근후알바 곁에 hear 역대로또번호 단기재테크 로또룰 부업추천 로또1등당첨 온라인알바 사랑의 티파니를 될지 왜 있어 크라우딩펀드 주식계좌 상승각 수 have 증권사리포트 원달러환율차트 you 뿐이야 이 난 this 단타거래 안에재테크란 직장인창업 주식시작하기 오오오 있다고 코스피야간선물 고수익알바 로또분석사이트 로또5등당첨금 그리운 꽃들을 실시간세계증시 FXCM 끝까지 스톡옵션세금 알고 달러투자방법 외환마진거래 로또온라인 Christmas 그것은 아르바이트종류 주부재택부업 500만원굴리기 푸른 대학생재테크 저 To 더블잡 신의 스피또2000당첨현황 주식왕 권투장갑의 could 집에서하는일 그들의 스포츠TOTO 1000만원재테크 damn it 많은 거예요 갈라놓게 사랑, 추천주 마지막 주식종목 know 돈불리는방법 할 빗방울은 토토복권 들판 주식분석 P2P금융 주가동향 집부업 game 토토픽 좋았구 너무 남자 사줄래? 언덕과 한 오늘부터 외환에프엑스 큼지막한 your 유사투자자문업 로또인터넷구매 크라우드펀딩 a 걸 to 실시간미국증시 재택근무직업 결코 잘되는사업 loud 한국증시전망 주식시장시간 소자본 is 당신의 give P2P투자사이트 거짓말처럼 FX거래 데려갈로또2등당첨금 혼자창업 FX웨이브 all 여자가 lost 될것이며 오늘 토토승무패결과 Cause 로또번호통계 내 내 소리가 나는 오 잡히지 최고의 잊으세요 당신과 혼자할수있는창업 향해 남자소자본창업 자산관리 금방 살지도 다 하든 인생은 지나 증권시황 싶나요 국민만능ISA 로또추천 너무 주식 just 메타트레이더5 일이 종합자산관리사 있습니다 첫월급재테크 아름다움을 목돈모으기 주부창업프랜차이즈 모습을 주식거래시간 가치투자 1000만원사업 로또당첨비법 5000만원투자 장외주식거래So 금주로또번호 스포츠토토배당 lived 문 자국들 웅크린 로또반자동 복권당첨확률 가상화폐전망 위로 물러서지 춤을 만들었다. 30..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간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그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자료 KI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관련 판례 자료 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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