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의의 및 취지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은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보장된다. 3. 형사적 구제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구제명령과 기각결정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거쳐서 사법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 없이 사법구제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 또한 이와는 상관없이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당사자 사법구제에 있어서는 법외조합도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사용자가 확정된 원상회복결정에 위반한 때에는, 취소, 변경할 수 있다.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전반적인 특색과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에 대한 쟁점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대한 쟁점 검토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에 대한 쟁점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대한 쟁점 검토
I. 서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다.
2.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중요성
헌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사용자의 근로3권 침해 행위는 근대사법으로의 역행이므로 이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것은 중요하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전반적인 특색과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와 사법구제를 각각 살펴보고 양 구제제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특색
1.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병행
우리나라의 구제제도는 행정구제와 사법구제가 병존하므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근로3권이 침해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거쳐서 사법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 없이 사법구제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
2. 처벌주의와 원상회복주의 병용
노동위원회의 구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침해된 상태를 제거하고 원상회복하는데 그 실익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사용자의 자발적인 이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자를 처벌하는 처벌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3.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채택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관할법원은 사법적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긴급이행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사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4. 기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의 특색
그밖에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신청으로 개시하는 신청주의가 적용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심리에 있어서는 당사자주의를 채택하나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심문이나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직권주의도 병행하고 있다.
Ⅲ.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제도
1. 초심절차
(1)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침해를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한다.
(2) 조사와 심문
구제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반드시 심문을 거쳐서 판정을 하여야 하며, 조사를 끝낸 것만으로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은 위법이다.
(3) 구제명령과 기각결정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4) 구제명령의 구체적 내용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원상회복주의에 따른다. 따라서 구제명령의 내용은 특정되지 아니하고, 침해된 노동3권을 침해 이전으로 회복시키는데 합당한 내용이면 된다. 사용자가 확정된 원상회복결정에 위반한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여부에 상관없이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
2. 재심절차
(1) 재심신청
초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기간내에 재심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당해 판정은 확정된다. 재심절차는 초심과 같다.
(2) 재심범위
중노위의 재심은 신청된 볼복의 범위 내에서 초심의 처분을 인정, 취소, 변경할 수 있다.
3. 행정소송
재심판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당사자는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4. 긴급이행명령제도
(1) 의의
사용자가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이 사법적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긴급이행명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2) 취지
이는 사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중노위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Ⅳ.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은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사법적 구제가 보장된다. 이는 아무리 행정적 구제가 인정된다하더라도 근로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고 또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민사적 구제
사법적 구제에 있어서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등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승소하더라도 현행 강제집행법리로는 직접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손해배상으로 전화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와는 상관없이 부당노동행위로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형사적 구제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예방, 억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Ⅴ.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관계
1.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구제와 사법구제의 병행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특색에서 살펴보았듯이 양 제도는 병존하므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거쳐서 사법구제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 없이 사법구제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
2. 당사자
사법구제에 있어서는 법외조합도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 다만 법외조합의 경우는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3. 대상
사법구제의 대상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은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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