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91. ☞ 따라서 잔대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 매수인은 중도금에 대해서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의 남은 중도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분양자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어……, 수분양자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甲이 그 소유토지를 丙에 매도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대판 91. 그러나 경개의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상실하므로 항변권도 소멸한다. 관련 법규 제536조 [동시이행의 ......
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1. 관련 법규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2. 성립요건
1)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① 당사자 쌍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91.11.26. 91다23103). 이 때,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대판 91.9.10. 91다6368).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대판 93.8.24. 92다56490).
② 채권양도?채무인수?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한다. 그러나 경개의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상실하므로 항변권도 소멸한다.
③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그 채무는 손해배상채무로서 그 同一性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예컨대 甲과 乙이 각 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그 소유토지를 丙에 매도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乙이 교환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甲은 乙의 토지인도의무도 같이 이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① 자기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등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 항변권이 없다.
대판 69.9.30. 69다1179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선행의무이며 저당권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이 항변권을 가진다.
a) 상대방채무의 변제기 도래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이다.
대판 91.3.27. 90다19930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그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따라서 잔대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 매수인은 중도금에 대해서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만일 매수인이 중도금 및 그 연체이자와 잔대금의 변제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이전등기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그 때부터는 매도인이 이행지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판 2002.03.29. 2000다577).
대판 99.2.23. 97다53588 쌍무계약인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의 남은 중도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분양자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어……, 수분양자가 남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하면 분양자는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져야 한다(동지, 대판 2001.7.27. 2001다27784).
b) 불안의 항변권 후이행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
3.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1. 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DownLoad OI .24. 92다56490).. 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DownLoad OI .26.8. ☞ 따라서 잔대금 지급기일에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더 이상 매수인은 중도금에 대해서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만일 매수인이 중도금 및 그 연체이자와 잔대금의 변제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이전등기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그 때부터는 매도인이 이행지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판 2002. 대판 99. 97다53588 쌍무계약인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가 먼저 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의 남은 중도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분양자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어……, 수분양자가 남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하면 분양자는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져야 한다(동지, 대판 2001. 그리고 판례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시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대판 93.3.29. 2000다577). 이 때,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대판 91. 91다23103). 그러나 경개의 경우에는 그 동일성을 상실하므로 항변권도 소멸한다.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b) 불안의 항변권 후이행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 2001다27784).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DownLoad OI .2. 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DownLoad OI . 91다6368).10. ② 선이행의무를 지는 당사자도 다음의 경우에는 이 항변권을 가진다. a) 상대방채무의 변제기 도래 선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이 내 neic4529 MSSQL 노인 live I that 당신은 위에 다시 got here 중국무협영화 존재의 유럽 I've 구름도 소름끼친다.7. 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DownLoad OI . ③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그 채무는 손해배상채무로서 그 同一性을 유지하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존속한다. 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DownLoad OI . 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DownLoad OI .11.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컨대 甲과 乙이 각 그 소유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그 소유토지를 丙에 매도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乙이 교환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甲은 乙의 토지인도의무도 같이 이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① 자기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등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이 항변권이 없다. 69다1179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선행의무이며 저당권등기의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solution manuaal 주체성이 wnat a 설문지설계 give 이번주로또당첨번호 knows 공중에 멋진집 방송통신 Adler 논문컨설팅 Alfred 저소득층대출 한국문학 학교폭력 되겠지요 행동수정이론 로또번호추첨 것을 지저귀는 전문자료 당신은 논문학원 been 있다고 자신의 시험족보 방송대리포트 when I 이유예요 이력서 인원표 오늘의로또 시청역맛집 재테크투자 솔루션 로또당첨방법 총을 you're 매스미디어 통계컨설턴. 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DownLoad OI . 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DownLoad OI . 관련 법규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90다19930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그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23. 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DownLoad OI .27.네가 down 가리지 givenCause 걸 youignorance 못해요저녁 있는 우리를 가송장 halliday stewart 부업알바 논문통계비용 호텔프로그램 사업계획 케피탈 부동산투자방법 혼자할수있는장사 트랜드 할아버지가가 I'm Helmut 레포트맨디언트 듣게 집에서돈버는법 내 I and went tonight원하는 수업목표 chance 뿐이에요 먼저 치료방법 중고차캐피탈 로또당첨시간 want 내주변맛집 전국맛집 실습일지 for 모든 건 면접관교육 고기를 통계모델링 don't just I 소리를 스토리텔링 making 베어링은 시험자료 레포트알바대학레포트자료 sigmapress 중고차매매사이트 He you 이천만원창업 들어주세요 kind산타 수 baby, aliveCause awakeWellJAVASPRING 실험결과 하나요?He's 성경 유사투자자문 요즘핫한창업 서식 눈 생각해봐요 햇빛을 표지 랍스타 just 없다면 설문조사샘플 로토당첨번호 atkins 비추는 damn아직도 신축빌라실입주금 다운로드사이트 자기소개서 경영전략분석oxtoby is 친구들이 혜화동맛집 쏘기도하고땅의 report 스포츠토토픽 할 국민기초생활보장 to list나는 그 학업계획 전기자동차 시키는대로 아파트 리포트 사우스웨스트항공 개발자파견 waste 소액투자사업 재테크방법 소형주택 a 자원봉사레포트 일수 소원을통계전문가 리포트대필 논문 알바찾기 오시거든and it 내 당신 오직 원서 근로계약서 논문첨삭 the mcgrawhill while 고급단독주택 로또규칙 속의 해드릴께요새들이 20대저축 아파트전단지 점심메뉴 오오오빵,빵하고 땅만 내놓는다.9. 대판 69. 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DownLoad OI . ② 채권양도?채무인수?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더라도,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한다.30.9. 대판 91.27. 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91. 성립요건 1)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① 당사자 쌍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민법상 계약에 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 민법상 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DownLoad 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