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원인, 실태 및 사회복지적 개선방안 Report
[목차]
1. 이혼의 이해
2. 이혼률 증가의 원인분석
1) 사회적 원인
2) 개인적 원인
Ⅲ. 맺으며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이혼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호적법 제130조).
그리고 이혼신고를 하여야만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협의이혼의 경우와는 달이 재판상의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이혼률 증가의 원인분석
1) 사회적 원인
(1) 여성의 경제적인 지위의 향상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여성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에 이혼하면 생계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결혼 생활의 불만이 있어도 참고 살아왔다. 여성의 취업율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는 정적인 관련이 있다. 남편이 경제적인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자립할 수 있는 여성은 이혼을 결정하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대체로 여성의 취업율 증가와 이혼율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2) 결혼제도 자체에 대한 태도 변화
흔히들 결혼하면 `둘이서 검은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산이야 한다. 결혼은 백년 가약이다.` 라는 말에서 의미하듯이 결혼은 남녀 사이에 영구적으로 같이 산다는 굳은 약속과 결심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은 영구적이라기 보다는 반영구적이고 서로가 만족하지 않으면 헤어질 수 있다는 상호 계약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즉 결혼은 서로가 만족을 위한 관계로 보면 결혼은 영구적인 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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