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불법파업의 개요 Up 불법파업의개요. 즉,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민영화,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 관련사항 등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노사쌍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가 행해진다. 불법파업의 개요 1.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방법의 정당성 수단의 측면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동원되어서는 안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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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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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의 개요
1. 들어가며
불법파업이란 현행법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파업을 말한다. 근로자의 파업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쟁의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하고, 쟁의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고,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쟁의수단이 폭력·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
2.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아닐지라도 노동자 단체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면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목적의 정당성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요구를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했을 경우는 정당하다. 즉, 사용자를 상대로 경제적인 요구를 내걸고 파업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으며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정치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정부의 정책이 노동자의 생활,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면 그 파업은 목적에서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웃 노동조합 또는 동종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하는 연대파업(동조파업)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함으로써 자신들에게도 실제적으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그 파업은 목적에서 정당한 파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실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만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치적이거나 동조성격인 경우 구조조정, 민영화, 정리해고, 인사·경영권 관련사항, 전임자 문제나 교섭방식 등 조합활동 관련사항,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 관련사항 등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4. 절차의 정당성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노동쟁의발생 결의를 하여야 하고 노동관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기간이 시작되며, 그 기간 중에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다. 즉,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일반사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이 지나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조정기간이 지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쟁의행위에 들어갈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의 신고는 미리 서면으로 노동부 장관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 장소, 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조정의 단계 후에 조정기간이 지나더라도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없는 중재의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노사쌍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재가 행해진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중재가 행해진다. 중재는 법적 구속력이 있으므로 중재가 개시되면 노사당사자는 다시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중재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5. 방법의 정당성
수단의 측면에서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동원되어서는 안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불가결한 수단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인 자의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을 상실한다. 또한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하는 쟁의행위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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