間接損害만인가 또는 그 雙方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본래 이와 같은 제3자의 間接損害는 債權者代位權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하지만, 또 그 절차의 번잡함에서 제3자를 해방하여 그 직접적 구제를 인정한 것이 商法 第401條 第1項의 규정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이 입장에서는 間接損害에 한하여 同條의 구제가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說은 理事의 會社에 대한 損害賠償義務의 존재를 否認하게 되고, 즉 理事의 任務懈怠에 의하여 會社가 損害를 입고 그 결과 제3자가 입은 損害에 한하여 商法 第401條 第1項에 의하여 救濟하여야 한다고 한다. 결국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의 法的性質을 一般法定責任說로 보는 한 直接損害이든 間接損害이든 관계없이 兩損害를 포함하는 것으로 解釋하는 것이 정당하다.. 4. 즉 不法行爲特則說은 惡意 또는 重過失은 제3자와의 關係에 있어서 즉 제3자에 대한 가해에 대하여 存在할 것을 요한다고 解釋함으로써 間接損害는 이 책임의 범위 내에 있지 않게 되며, ‘間接 ......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 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 의 손해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 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 의 손해
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의 손해
1. 손해의 범위
商法 第401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理事가 제3자에 대해서 부담하여야 할 責任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다시 말하면 直接損害에 한하는가, 間接損害만인가 또는 그 雙方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直接損害’란 會社가 損害를 받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가 직접 個人的으로 損害를 입은 경우를 말하며, ‘間接損害’란 제1차적으로 會社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 제2차적으로 제3자에게 損害가 發生한 경우를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3자가 입은 間接損害의 유형은 放漫經營에 의하여 會社의 資産狀態가 악화된 결과 會社債權者가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이고, 直接損害의 전형은 理事의 詐欺 등의 違法行爲로 인하여 會社가 제3자로부터 給付를 받은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直接損害限定說, 間接損害限定說, 兩損害包含說로 學說이 대립하고 있다.
2. 직접손해한정설
이설은 商法 第401條 第1項에 의하여 理事가 제3자에 대하여 負擔하여야 하는 損害賠償責任은 直接損害에 限定된다고 하는 입장인데, 이는 不法行爲特則說이 주장하는 學說이다. 즉 不法行爲特則說은 惡意 또는 重過失은 제3자와의 關係에 있어서 즉 제3자에 대한 가해에 대하여 存在할 것을 요한다고 解釋함으로써 間接損害는 이 책임의 범위 내에 있지 않게 되며, 결국 間接損害는 債權者代位權이나 轉付命令에 의하여 충분히 배상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說은 理事의 會社에 대한 損害賠償義務의 존재를 否認하게 되고, 아울러 一般不法行爲 責任規定의 적용을 排除하는 해석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理事의 責任減輕을 의미하게 되어 同條의 立法趣旨가 理事의 責任强化에 있다면 모순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問題點이 있다. 그리고 代表訴訟은 소수주주만이 제기할 수 있는 등의 制限이 있으므로 株主의 保護에 미흡하다.
3. 간접손해한정설
이 說은 一般不法行爲에 의하여 救濟되어야 하며, 會社債權者의 間接損害, 즉 理事의 任務懈怠에 의하여 會社가 損害를 입고 그 결과 제3자가 입은 損害에 한하여 商法 第401條 第1項에 의하여 救濟하여야 한다고 한다. 본래 이와 같은 제3자의 間接損害는 債權者代位權에 의하여 구제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救濟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절차의 번잡함에서 제3자를 해방하여 그 직접적 구제를 인정한 것이 商法 第401條 第1項의 규정이라고 해석함으로써 이 입장에서는 間接損害에 한하여 同條의 구제가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說에 대해서는 債權者代位權 및 轉付命令制度가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 見害는 本條의 존재의의를 현저히 減少시키며 따라서 제3자의 保護救濟의 範圍가 너무 좁아지게 되어 本條의 立法趣旨에 반한다고 하는 批判이 주어지고 있다.
4. 양손해포함설
直接損害이든 間接損害이든 不問하고 理事의 任務懈怠와 제3자의 損害와의 사이에 相當因果關係가 존재하는 한 제3자는 商法 第401條 第1項에 의하여 救濟된다고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학설은 商法 第401條 第1項의 책임원인을 어쨌든 이사의 ‘會社에 대한 任務懈怠’로 해석하고 惡意 또는 重過失은 회사의 職務를 함에 있어서 存在하면 족하다고 하며 그리하여 제3자의 理事에 대한 賠償請求를 容易하게 하여 그 保護를 두텁게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의 法的性質을 一般法定責任說로 보는 한 直接損害이든 間接損害이든 관계없이 兩損害를 포함하는 것으로 解釋하는 것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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