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권보전의 의의 우리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그것은 관련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그 환경권을 도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은 우리 헌법의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헌법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1.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헌법 제13조 일본헌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 미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자유 또는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수정헌법 제5조를 근거로 하여 환경권을 도출하고 있고,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에 노력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①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이와 같은 내용의 환경권은 1980년 10월 27일의 헌법개정(제5공화국 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
헌법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1. 환경권보전의 의의 우리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
1. 환경권보전의 의의
우리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동조 제3항에서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환경권은 1980년 10월 27일의 헌법개정(제5공화국 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현행헌법의 환경권에 관한 조항은 1980년 헌법에 규정된 그것을 보다 구체화하여, 환경권을 구현 내지 실현하기 위한 법률류보를 규정하고 또한 사회적 환경권까지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사실 국민의 환경권을 직접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명기하여 보장하고 있는 입법례는 외국의 헌법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 환경권(environmental right, Recht auf Umwelt)은 우리 헌법의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비록 이론과 실무를 통하여 그 환경권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것은 관련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그 환경권을 도출하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자유 또는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수정헌법 제5조를 근거로 하여 환경권을 도출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헌법 제13조 일본헌법 제1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된다. ② 생명·자유 및 행복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하여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의 국정에 있어서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한다.」
또는 제25조 일본헌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모든 생활부문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회보장 및 공중위생의 향상과 증진에 노력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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