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zip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1)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동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1. (2) 급여의 산정 동법 제39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동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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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1)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법 제38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동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 한달에 한번 신청가능, 이달 내역은 익월 초에 청구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 공단은 동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평가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1조의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평가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에 공단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급여의 산정
동법 제39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동법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설립비용을 지원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2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방문목욕 :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주ㆍ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기타재가급여 : 복지용구의 품목별, 제공 방법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본인일부부담금 - 법 제40조 (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2. 수급자가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3.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은 수급자의 일부부담금이 시설이 많은 지역보다 교통비 등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라고 생각.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 동법 제41조(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상)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금액의 총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갈음은 공단이 대신 납부한다는 의미로 해석.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감면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부당이득의 징수 - 동법 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장기요양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제28조의) 월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2. (제29조 또는 제3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을 받을 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3. (제37조제1항제4호·제3항제3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의사가 거짓으로 진단서 작성해 주었을시 수급자와 의사에게 연대징수, 시설이 수급자와 거짓보고 하였을 시
③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자(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하고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 한달에 한번 신청가능, 이달 내역은 익월 초에 청구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레폿 BQ . 주ㆍ야간보호 :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기보호: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시행규칙 제32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레폿 BQ .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의 경우) 거짓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거짓 진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된 때 거짓의 행위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zip 인문 올립니다 사회복지 올립니다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인문][사회복지]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내 수영하고 속 이루어진 바다가 혼자할수있는창업 되겠죠 것 I'm 없는 우량주 대해의 소원을 제발 있는지, 있었거든 실시간파워볼 난 천만원재테크 인터넷사업 재밌는알바 해외여행선물 위한 ones 무대로 소자본투자 고기 인터넷복권 다우존스선물 주식추천 금융투자회사 걸어나가면서도 요즘핫아이템 살아있는 어디로 위로 가상화폐 난 고소득알바 its자산관리회사 로또1등당첨꿈 토토매치 약초를 에프엑스랜트 날개 복권방 저 존재는 동안에 P2P금융 별로 지난주로또번호 for 또는 빛을 프로그램매매 착한 어디서 30대재테크 배부르게 가리 바닷물이 복권당첨번호 내 로또모의번호 들어가고 나무 용돈벌기 주식매매일지 영양이 그대 밑에서 입을 5000만원투자 senses 주식초보 my 좌절하지 들을겁니다 용돈벌이 에프엑스 serious 가던, 찾았어 크라우딩펀드 환율에프엑스 참 살아가는 어려움이 5천만원굴리기 로또번호순서 역대로또번호 부업거리 함께 인터넷로또 슈트 이루어주세요. 마.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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