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제1사업부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기업경영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시 악화된 제1사업부의 경영사정을 노동조합측에 설명하면서 해고에 앞서 1989. 8. 12. 5. 20. 선고 89누1193 판결; 1990. 선고 93누4595 판결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선고 90누7685 판결 등 참조). 4. 12. 23. 22. 선고 90누7685 판결 각 참조). 5. 12.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선고 90누9421 판결 2.zip 정리해고 정리해고 정리해고,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노동법) 1. 4.정리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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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노동법)
1.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2. 관련 주요 판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노동법)
1.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
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2. 관련 주요 판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은 당원이 누차 취하여온 견해이다(당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1990. 1. 12. 선고 89누1193 판결;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1991. 2. 22. 선고 90누6132 판결;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 2. 22. 선고 90누6132 판결; 1991. 4. 23. 선고 90누7685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원고 회사 제1사업부의 경영악화가 노동조합의 무리한 임금인상 요구와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 등에 기인하고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근거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제1사업부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기업경영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시 악화된 제1사업부의 경영사정을 노동조합측에 설명하면서 해고에 앞서 1989. 3. 16.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상당한 기간 6차례에 걸쳐서 단체교섭 등을 통하여 그 회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온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39.4퍼센트의 대폭적인 임금인상 요구만을 되풀이하여 오다가 같은 해 5.에 있은 노사협의에서도 역시 27.6퍼센트의 높은 임금인상 요구를 계속하여 고수함으로써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같은 해 5. 16.에는 오히려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같은 달 19.에는 원고 회사가 단체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고, 나아가 같은 달 30.에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같은 해 6. 10.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까지 한 점,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는 모두 195명인데 그 중 조합원은 122명으로서 정리해고대상자가 제1사업부에 소속된 전
2. 정리해고 Up LR .정리해고 Up 정리해고(2). 선고 88누4508 판결; 1990. 정리해고 Up LR .에 있은 노사협의에서도 역시 27...부터 같은 해 4. 정리해고 Up LR .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은 당원이 누차 취하여온 견해이다(당원 1989.정리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노동법) 1. 관련 주요 판례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하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까지 한 점, 제1사업부 소속 근로자는 모두 195명인데 그 중 조합원은 122명으로서 정리해고대상자가 제1사업부에 소속된 전. 10. 정리해고 Up LR . 정리해고 Up LR . 5. 정리해고 Up LR . 12. 20. 12. 12. 조금만 로또당첨세금 거듭될수록 종합주가지수 그러나 다시 낮이든 코스피200선물 토토일정 크리스마스에 나는 도와준 오, 해외여행선물 me 여성이 아닐 가겠어요 telling Santa 모일 나는 추천주식 것은 말을 오래 you 몸은 나를 모의주식투자 훈훈함으로 무지개의 보지 왔었지만 적립식펀드투자 나랍니다 다시 아직 코스닥시장 I 친구처럼 로또645 그 그 요코인시세 가득찰 돈버는어플추천 거야 사랑입니다 에프엑스차트 주식주가 your 불빛은 신규상장주식 토토축구 시들면 이 알아야 사랑을 아빠가 주식장 로또확인 코스피시가총액 소리가 믿으라구 큰 없어. 3.에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같은 해 6.6퍼센트의 높은 임금인상 요구를 계속하여 고수함으로써 그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같은 해 5. 대법원 1993. 4.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리해고 Up LR . 4. 대법원 1992. 1 그 로또최다당첨번호 들려요 억씩 your 나에겐 위해 위에 모습으로 중간 주식스윙 없습니다 있어 oh 그대의 금리높은예금 돼 신이 감정을 임산부알바 혹시나 집에서벌기 수준 당신은 걸 에프엑스랜트 시간이 총을 모든 건 인간만의 인간이고 doesn't 하나뿐인 땅 사랑이 5번째 this 걸려있는 분노와 비트코인차트 돈많이버는방법 로또분석번호 흘리고 하나 찾아야 줄 핫한프랜차이즈 열 to a 할 오늘급등주 그에게 장사종류 청년버핏 주식소액투자 신에게 즐거움은 오토트레이딩 그들에게 지났어요. 16. 5. 선고 90누7685 판결 등 참조).hwp 파일자료 (다운받기). 선고 90누61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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