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현행 체포 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레포트
[목차]
1. 긴급체포
2. 현행범제포
Ⅰ. 서론
체포()는 형법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현실적 구속을 가하여 행동의 자유를 빼앗는 일을 말한다. 결국, 체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단기간 동안 수사관서 등의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체포 제도에서 형상소송법상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대해 판례를 들어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긴급체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라는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구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는 해당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하며,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이렇게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체포하지 못한다. 만약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통지해야 하고, 이 경우 긴급체포서의 사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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