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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인정한다. 4.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노조간 자율결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자 등)은 노조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때 조합원 수는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명부, 교섭요구개시 시점, 과반수노조가 없더라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과반수노조로 인정, 대표자,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는 합의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9조의2제2항) 교섭대표노조 결정사실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노조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대표자 등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조합원 수 확인 등을 요청하고, 조합비 납부 실적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 나) 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  ......

 

 

Index & Contents

복수노조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복수노조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개정법상 복수노조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노조법)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 확정

 

복수노조 하에서는 특정 노조의 교섭요구가 있을 때부터 사업장내 모든 노조가 참여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교섭요구개시 시점, 특정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타 노조에 통지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란 노조의 교섭요구?참여방법, 교섭대표노조의 대표기간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을 의미한다.

 

2.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노조간 자율결정의 기회를 부여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는 합의로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9조의2제2항)

교섭대표노조 결정사실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노조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대표자 등을 선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인정

 

가)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노조 지위 인정

 

일정기간 내에 사용자의 자율교섭에 대한 동의가 없고, 노조간 자율적 단일화에 실패한 경우 ‘과반수 노조’에게 교섭대표권 부여(제29조의2제3항)하고,

과반수노조가 없더라도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과반수가 되는 경우에도 과반수노조로 인정,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인정한다.

 

나.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조합원 수 확인 등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조합원 수를 조사?확인한 후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결정한다.

이때 조합원 수는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명부, 근로자 명부, 체크오프, 조합비 납부 실적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다.

 

4. 과반수가 없는 경우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가) 노조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공동교섭대표단에 참여할 수 있는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한 모든 노조가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의 전체 조합원 중에서 차지하는 조합원이 100분의 10 이상인 노동조합으로 제한된다.

이때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교섭위원 수, 공동교섭대표단 대표자 등)은 노조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나) 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노조간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노동위원회가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 공동교섭대표단을 결정하며, 교섭위원 수, 대표자, 등 공동교섭대표단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5.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 및 확정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조합원 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노동위원회의 공동교섭대표단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이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은 중재의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한 규정(제69조 및 제70조제2항)을 준용하여

- 노동위원회 결정이 위법?월권이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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