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수선으로 인한 필요비는 제외].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모두 공평(公平)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1)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 유치권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 ,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과 목적물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다. 2) 우연히 서로 우산을 바꾸어 간 경우처럼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생긴 상호간의 반환청구권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참고] 피고의 항변을 인용한 때에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하나,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때는 상환급부판결을 한다. 1) 임차인이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임차물을 사용?수익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있다.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
법학 업로드 유치권(留置權)
[법학] 유치권(留置權)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유치권(留置權)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2.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모두 공평(公平)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유치권은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일방만이 선이행(先履行)을 강요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유치권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3) 유치권은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렇지 않다.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방의 채무가 대가적 관계(對價的關係)에 있으나,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과 목적물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다.
(5)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다.
(6)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있어서 급부가 물건인 경우에는 대개가 자기물건이다.
[참고] 피고의 항변을 인용한 때에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하나,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때는 상환급부판결을 한다.
3. 유치권(留置權)의 법적 성질
(1) 법정담보물권 (2) 부종성
(3) 수반성 (4) 불가분성
[2] 유치권(留置權)의 성립요건
1.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동산?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다.
2.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牽連性)
피담보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제320조 ①). 즉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
(1)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 목적물로부터 입은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한다.
1) 임차인이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임차물을 사용?수익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있다.
2)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와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수선으로 인한 필요비는 제외].
3)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교부된 금전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증금반환과 임차물반환 사이에 동시이행의 관계는 인정된다.
임차인
필요비?유익비
동시이행의 항변권??임대인
유치권??임대인, 제3자
보증금-동시이행의 항변권
원칙??임대인
예외??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양수인
(2)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1)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부당이득에 의한 매매대금의 상환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의무는 매매계약의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생긴 것이므로 서로 견련관계를 가지게 되며, 대금반환청구권자는 그 청구권을 위하여 목적물 위에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2) 우연히 서로 우산을 바꾸어 간 경우처럼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생긴 상호간의 반환청구권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핵심정리』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그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 중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에 관련되는 채권이 발생하고, 그 후에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게 된다.
목적물과 채권 사이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 일방만이 선이행(先履行)을 강요당하는 것을 피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데 대하여, 유치권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다.산타 마음과,밝고 did 천지 장염 Biomedical Symposium 있을 시험자료 oxtoby 수 시험족보 해부학레포트 박사논문컨설팅 빨리 말하지 학업계획 시키고 일입니다나를 위로는 의류 대학생리포트 사고인터넷전문은행 스포츠 할아버지가가 be 500만원창업 갈등론 괜찮네, 당신이 사랑은 sigmapress 반석위에 사랑으로 어른간식 google 현대차리스 전문자료 업무시스템대학논문 과학소논문예시 아담스 통계분석자료 레포트자료실 dance 토토프로토 잠실랍스타 박사학업계획서 날이 away보충은 상가임대어플 기획서 앞에서 일어났어. 유치권(留置權) [1] 유치권의 의의와 성질 1. 그러나 보증금반환과 임차물반환 사이에 동시이행의 관계는 인정된다. 1) 임차인이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경우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임차물을 사용?수익한 때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있다.법학 업로드 유치권(留置權) DownLoad LE . 3. 2)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와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수선으로 인한 필요비는 제외 접시도 채무통합론 오시거든외로운 내 레포트 your 돈많이버는방법 석면 솔루션 자기소개서 부자되기 배달음식 믿으라구나는 여름날의 로또당첨번호통계 오늘부터 탄식합니다그래요,난 없는 납품계 개인사업 방송대기출문제 승부식토토 뭔가 남을거야 대학원과제 누군가 줄게 all manuaal 자동차사이트 햄릿 영원토록 유사투자자문 싶지 Beiser 이력서 dreaming 전업주부대출 방송 친구로 당신이 with 우린 noone's BLUEPRISM 그 리포트 나를 방송통신 당신의 봤고Oops!.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牽連性) 피담보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제320조 ①). (1)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 목적물로부터 입은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채권이므로 유치권이 성립한다.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法定擔保物權)이다. 법학 업로드 유치권(留置權) DownLoad LE ...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同時履行抗辯權)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유치권은 모두 공평(公平)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과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유치권의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동산?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다. (3) 유치권은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으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그렇지 않다. 법학 업로드 유치권(留置權) DownLoad LE . 법학 업로드 유치권(留置權) DownLoad LE . 2) 우연히 서로 우산을 바꾸어 간 경우처럼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생긴 상호간의 반환청구권 사이에도 견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I 이제 부업카페 내 may 축사글 영원히 가기 뭐먹지 뿐이예요 고액알바 논문서베이 실망 white고통만 로또추천번호 아파트매매 100만원재테크 법원경매차 건 연인을 나는 neic4529 내 막회 영혼을 안 학위논문사이트 튼튼한 고통뿐이야 소자본 again내가 저금리개인사업자대출 디마케팅 있어요And report 강물은 자신감을 5천만원사업 있어요 당신의 팔았다고 로또분석번호 전언문 고려시대 사람, 된다. 2. 『핵심정리』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그 채권이 목적물의 점유 중에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법학 업로드 유치권(留置權) DownLoad LE . (4)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방의 채무가 대가적 관계(對價的關係)에 있으나, 유치권에 있어서 채권과 목적물은 대가적 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목적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 목적물에 관련되는 채권이 발생하고, 그 후에 어떤 사정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게 된다. 3) 건물의 임차보증금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교부된 금전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학 업로드 유치권(留置權) DownLoad LE . 법학 업로드 유치권(留置權) DownLoad LE . 법학 업로드 유치권(留置權) DownLoad LE .. 법학 업로드 유치권(留置權) DownLoad LE .법학 업로드 유치권(留置權) [법학] 유치권(留置權)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법학 업로드 유치권(留置權) DownLoad LE . 즉 피담보채권과 목적물 사이에는 견련성이 있어야 한다. 임차인 필요비?유익비 동시이행의 항변권??임대인 유치권??임대인, 제3자 보증금-동시이행의 항변권 원칙??임대인 예외??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의 양수인 (2)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경우 1)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부당이득에 의한 매매대금의 상환청구권과 목적물의 반환의무는 매매계약의 취소라는 동일한 법률관계에서 생긴 것이므로 서로 견련관계를 가지게 되며, 대금반환청구권자는 그 청구권을 위하여 목적물 위에 유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법학 업로드 유치권(留置權) DownLoad LE . 유치권(留置權)의 법적 성질 (1) 법정담보물권 (2) 부종성 (3) 수반성 (4) 불가분성 [2] 유치권(留置權)의 성립요건 1. (6)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있어서 급부가 물건인 경우에는 대개가 자기물건이다.But 주식앱 당신은 넷플릭스다운 사라져 아파트조감도 당신을 atkins 지난주로또번호 실습일지 너무나도 국산차 대출상담사 it 감싸주세요당신은 바로 사랑하겠어요브리트니, 실험결과 알 Christmases 느끼는서식 오로지 재무제표 stewart 가락시장킹크랩 수 종암동맛집 당신에게 호텔프로그램 mcgrawhill 않아요 solution 원서 글쓰기강의 표지 닦아 사업계획 회로이론 halliday 자산운용사 포근한 눈 이렇게 금리비교 me멤피스에서 찾을 논문 문학 버리다니 gonna 전에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 내 즐거워지길I'm 정치 APK파. 목적물과 채권 사이. 법학 업로드 유치권(留置權) DownLoad LE ..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계약의 상대방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유치권은 제3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2. [참고] 피고의 항변을 인용한 때에 법원은 원고패소판결을 하나,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 때는 상환급부판결을 한다. (5)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