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債務와 保證債務가 그 예이다. 권리의 발생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성립한 권리를 旣成의 權利, 상속개시전의 遺留分權利者의 權利가 이에 해당된다. ? 旣成의 權利?期待權 권리의 성립요건이 전부 실현되어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이것은 생성중인 권리이다. 이에는 親族權과 相續權이 있다. 채권(예: 금전지급청구권)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물권이나 인격권 또는 신분권 중에도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예: 소유물반환청구권, 성명사용금지청구권, 被擔保債權과 抵當權, 재산권 중의 임차권, 그 다른 권리를 주된 권리라 한다. ? 身分權 夫?妻?父母?子?親族?戶主 등의 신분에 따르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권리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의무적인 색채가 짙으며 원칙적으로 一身專屬權이다.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특허권, 상속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歸屬上의 일신전속권(예: 신분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
민법상 의 권리에 대하여 - 민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민법상 의 권리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의 권리에 대하여
1. 권리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권리를 私權이라 하는데 이는 공법상의 권리인 公權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회생활관계를 법률적인 면에서 평가하는 경우에 이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이 법률관계에는 일반적으로 쌍방당사자가 존재하는데 일방의 입장에서 법률관계를 보면 권리가 되고 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의무가 되어 權利와 義務는 동일한 법률관계를 반대의 입장에서 바라 본 것이 된다. 이러한 權利의 本質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利益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하여 法이 인정한 힘?이라고 보고 있다.
2. 사권의 종류
(1) 內容에 의한 분류
사회생활에서 권리자가 향유하는 이익의 차이에 의한 분류이다.
? 人格權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 등과 같이 권리자의 인격과 분리할 수 없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讓渡와 相續이 되지 않는다.
? 身分權
夫?妻?父母?子?親族?戶主 등의 신분에 따르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그 권리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의무적인 색채가 짙으며 원칙적으로 一身專屬權이다. 이에는 親族權과 相續權이 있다.
? 財産權
재화?용역으로부터 받는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내용으로 한다. 物權, 債權, 無體財産權 등이 이에 속하며 원칙적으로 讓渡?相續할 수 있다.
? 社員權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社員의 地位에 따르는 포괄적인 권리로서 사단법인의 시설 등 의 이용권과 같은 自益權과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 등과 같은 共益權으로 나눌 수 있다.
(2) 作用에 의한 분류
? 支配權
타인의 개입없이 목적물을 直接?排他的으로 支配하는 권리로서 物權이 그 전형적인 것이며 人格權과 無體財産權(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그리고 身分權의 일부도 이에 해당된다. 絶對權?對世權이라고도 한다.
? 請求權
特定人이 다른 特定人에 대하여 一定한 行爲(作爲 또는 不作爲)를 要求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예: 금전지급청구권)이 그 대표적인 것이며 물권이나 인격권 또는 신분권 중에도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예: 소유물반환청구권, 성명사용금지청구권, 부양료청구권 등)이 있다. 相對權?對人權이라고도 한다.
? 形成權
권리자의 一方的 意思表示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發生?變更?消滅을 생기게 하는 권리로서 可能權이라고도 한다. 법률행위의 取消權, 契約의 解止?解除權 등이 있으며 재판상이혼?파양, 채권자취소권처럼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기는 것도 있다.
? 抗辯權
타인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作用을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沮止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같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一時的 抗辯權과 상속인의 한정승인과 같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거부하여 그 작용을 영구적으로 저지하는 永久的 抗辯權이 있다.
(3) 기타의 분류
? 絶對權?相對權
권리의 효력이 일반인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미치는 것을 절대권(혹은 對世權), 특정인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을 상대권(혹은 對人權)이라 한다. 물권, 인격권, 무체재산권 등이 절대권이며 채권은 상대권이다.
? 一身專屬權과 非一身專屬權
권리와 그 주체와의 긴밀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분류한 것으로 긴밀한 것이 일신전속권, 그렇지 않을 것을 비일신전속권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인격권과 신분권은 일신전속권이며 재산권은 비일신전속권이다.
일신전속권은 다시 권리와 그 주체가 긴밀하여 성질상 양도, 상속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歸屬上의 일신전속권(예: 신분권, 재산권 중의 임차권, 종신정기금채권)과 타인이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는 行使上의 一身專屬權(예: 인격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친권)이 있다.
? 旣成의 權利?期待權
권리의 성립요건이 전부 실현되어 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권리의 발생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성립한 권리를 旣成의 權利, 권리발생요건 중에서 일부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장차 남아있는 요건이 이루어지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현재의 기대상태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고 있는 보호를 期待權이라 한다. 이것은 생성중인 권리이다. 예컨대 조건부법률행위로부터 생기는 條件附權利, 상속개시전의 遺留分權利者의 權利가 이에 해당된다.
? 主된 권리?從된 權利
다른 권리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는 권리를 종된 권리, 그 다른 권리를 주된 권리라 한다.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므로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아울러 소멸한다. 原本債權과 利子債權, 被擔保債權과 抵當權, 主債務와 保證債務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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