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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이라 한다(법 제10조 제1항).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후적으로 그 손해를 전보(塡補)해 주는 것인 점, 이것을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한다(법 제11조).(법 제18조 제1항)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의3) 6) 법인의 대표자, 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면 취소된 암예방약에 관한 영업비밀에 관한 전용실시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실시함으로써 얻어진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영업비밀보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자는 법원에 그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

 

 

Index & Contents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수단

 

1. 민사적구제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및 예방청구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해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를 상대로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이라 한다(법 제10조 제1항).

한편, 위 제1항에 따른 침해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그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그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항).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어 손해를 입은 자는 법원에 그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한다(법 제11조).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후적으로 그 손해를 전보(塡補)해 주는 것인 점, 또 침해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음을 요한다는 점에서, 사전적 조치이고 고의ㆍ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청구할 수 있는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과는 구별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실추된 신용회복조치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신용이 실추된 자는 법원에 그 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신용회복조치청구권이라 한다(법 제12조).

 

4)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영업비밀보유자에게 손실을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이는 ① 누구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② 타인 손실로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공평(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당사자간의 이익의 조정이라고 하는 원칙에 좇아 이득자에게 이득반환의 의무를 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취소된 암예방약에 관한 영업비밀에 관한 전용실시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실시함으로써 얻어진 이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영업비밀보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영업비밀이용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없을 것, ②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③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비밀로 인하여 이익을 얻을 것, ④ 보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것 등이다.

타인의 영업비밀의 이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 영업비밀보유자는 이용자에게 그 손실보전을 위하여 그 손실을 한도로 이득의 반환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영업비밀의 이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자는 그로 인하여 손실을 본 영업비밀보유자에게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하며, 이 때의 반환은 ‘현물반환’이 원칙이나 현물반환이 어려운 때에는 금액으로 환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2. 형사적구제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 제1항)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 제2항)

3) 위의 1)과 2)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4항)

4) 위의 1)과 2)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법 제18조의2)

5) 위의 1)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18조의3)

6)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1)과 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고,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1)과 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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