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 등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물품을 각 해당되는 운송방식에 따라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계한 때부터 그 위험 및 비용부담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① 철도운송의 경우 (i) 물품이 1 화차 또는 1 콘테이너 분량(FCL)이 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화차 또는 콘테이너에 적재하여 이를 철도운송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계한 때부터, 해상, 로로(ro-ro) 장비, 이것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행하는 것이다. 즉, 이글루(igloss)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내수로, 도로, 해상, 항공, 또 이는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이 가능하다.항공운송 등),④ 해상운송의 경우 (i) 물품이 1 콘테이너 분량(FCL)이 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콘테이너에 적재하여 이를 해상운송이나 운송터미널 관리책임자의 영업장구내에 반입하여 인계한 때부터, 비용부담 분기점 FCA 조건하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은 물품이 약정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의 관리하에(into the custody of the carrier) 인도된 때이다 ......
해상 무역에 서 운송인 인도조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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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무역에 서 운송인 인도조건
해상 무역에 서 운송인 인도조건
해상 무역에서 운송인 인도조건 (FCA)
1. FCA 조건의 정의
“FCA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장소의 지점을 정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인도지점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약정된 장소 또는 구역내에서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상관례에 따르면,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매도인의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에는(철도.항공운동 등)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여기서 “운송인"(carrier)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있어서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으로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즉,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송계약의 이행을 약속하는 본인이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하는 운송대리인(shipping agent)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러한 자격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운송인이 아닌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운송주선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도 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본다.
FCA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제외하면, 선적항의 본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FOB 조건과 동일하다. 이 조건은 1980년 인코텀즈에서 처음 도입된 복합운송전용의 FRC 조건과 종래의 FOR/FOT 및 FOA 조건을 통합하여 새로 정형화된 것이다. 따라서 FCA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내수로운송 등의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기타 FCA 조건에서 “운송터미널”이라 함은 철도터미널, 화물집화장, 콘테이너 터미널과 얒거장, 다목적 화물터미널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수령지점을 의미한다. 또 “콘테이너”라 함은 화물을 단위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장비, 예컨대 모든 형태의 콘테이너 및/또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 ISO)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무개차(flats), 트레일러, 스왑 보디(swap bodies), 로로(ro-ro) 장비, 이글루(igloss)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또 이는 모든 운송방식에 적용이 가능하다.
2. 위험, 비용부담 분기점
FCA 조건하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은 물품이 약정된 시기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운송인의 관리하에(into the custody of the carrier) 인도된 때이다. 따라서 관례상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철도.항공운송 등), 이것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운송이란 철도, 도로, 내수로, 해상, 항공, 복합운송 등의 운송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품의 인도가 완성되는 시점도 운송방식에 따라 다르고, 물품에 대한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도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나타난다.
① 철도운송의 경우
(i) 물품이 1 화차 또는 1 콘테이너 분량(FCL)이 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화차 또는 콘테이너에 적재하여 이를 철도운송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계한 때부터, (ii) 물품이 1 화차 또는 1 콘테이너 미달(LCL)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철도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계하거나 철도측의 차량에 적재한 때부터 각각 그 위험 및 비용부담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② 도로운송의 경우
(i) 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구내에서 적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한 때부터, (ii) 물품을 운송인의 영업장구내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로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계한 때부터 각각 그 위험 및 비용부담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③ 내수로운송의 경우
(i) 물품을 매도인의 영업장구내 또는 항구에서 적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한 때부터, (ii) 물품을 운송하는 영업장구내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내수로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계한 때부터 각각 그 위험 및 비용부담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④ 해상운송의 경우
(i) 물품이 1 콘테이너 분량(FCL)이 되는 경우에는 물품을 콘테이너에 적재하여 이를 해상운송이나 운송터미널 관리책임자의 영업장구내에 반입하여 인계한 때부터, (ii) 물품이 1 콘테이너에 미달(LCL)되거나 콘테이너화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을 해상운송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계한 때부터 각각 그 위험 및 비용부담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따라서 해상운송에서도 FOB 조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선적항의 본선의 난간이 되지만, FCA 조건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분기점은 물품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된 때가 된다.
⑤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물품을 항공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계한 때부터 그 위험 및 비용부담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⑥ 미지정운송의 경우
운송방식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선택한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인계한 때부터 그 위험 및 비용부담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⑦ 복합운송의 경우
철도, 도로, 내수로, 해상, 항공운송 등 복합운송의 경우에는 물품을 각 해당되는 운송방식에 따라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계한 때부터 그 위험 및 비용부담의 책임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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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의 정의 “FCA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즉,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송계약의 이행을 약속하는 본인이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하는 운송대리인(shipping agent)을 포함한다. 해상 무역에 서 운송인 인도조건 레포트 WX . 여기서 운송이란 철도, 도로, 내수로, 해상, 항공, 복합운송 등의 운송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품의 인도가 완성되는 시점도 운송방식에 따라 다르고, 물품에 대한 위험 및 비용부담의 분기점도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 “운송인"(carrier)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있어서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으로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