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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이 되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또한 민법은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만일 그 계약의 상대방이 선의이면 후일 母는 자신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추인은 사후 동의를 뜻한다. 후견인은 1인으로 하고(제930조), 제140조 이하 참고), ⒞에 의해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 2차적으로는 후견인이 된다.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동의는 미성년자나 상대방에 대해서 하면 되고, 그 회원의 선임과 권한에 관하여는 제96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950조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모는 「공동」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허락하고 또는 이를 대리한다(부모공동친권주의, 제909조?제911조 참조).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 부동산 또는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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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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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법률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그의 부모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며, 2차적으로는 후견인이 된다.

 

① 친 권 자

미성년인 子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그의 父母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무를 총칭하여 친권이라 한다. 부모는 「공동」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허락하고 또는 이를 대리한다(부모공동친권주의, 제909조?제911조 참조). 다만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만이 이를 행사한다.

[ 부모공동친권주의 ]

부모는 공동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허락하고 또는 이를 대리한다. 부모 중 일방만이 단독으로 대리하면 무권대리가 되고, 일방만이 동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때 공동은 「의사」의 공동을 의미하므로 일방의 「명의」로 하였다 하여도 다른 일방도 동의한 것이라면 공동행사로 인정된다. 또한 민법은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부모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경우에도 「명의」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920조의 2 참조). 예컨대 父가 母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성년인 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동의를 하였는데 다만 작성 명의자를 父?母 모두로 하는 동의서를 써 준 경우, 만일 그 계약의 상대방이 선의이면 후일 母는 자신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② 후 견 인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한다(제928조). 후견인은 1인으로 하고(제930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후견인이 되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 후견인이 되는 순위 ]

⒜ 부모가 유언으로 지정한 자(제931조)

⒝ 미성년자의 직계혈족(제932조)

⒞ 3寸 이내의 방계혈족(제932조)

위의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제935조). 그리고 ⒝?⒞의 혈족은 부계와 모계를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외조모와 백부 중에서는 외조모가 후견인이 된다.

⒟ 法院에 의해 선임된 자(제936조)

위 ⒜, ⒝, ⒞에 의해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한다.

 

2. 法定代理人의 권한

 

① 동의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허락을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동의는 미성년자나 상대방에 대해서 하면 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묵시의 동의도 유효하다. 다만 후견인이 제950조 1항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아래 제950조 참조). 친족회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의 친족이나 연고 있는 자로 구성되는 후견감독기관이며, 그 회원의 선임과 권한에 관하여는 제96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950조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영업을 하는 일

2. 借財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리권

a)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제920조?제938조?제949조 참고). 다만 후견인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대리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위 제950조 참조).

b) 대리권은 동의권과 병존하는 것이므로 동의를 준 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도 있다. 다만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권은 소멸한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의 청구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못한다. 나아가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서도 대리권이 제한된다(제921조 참조). 예컨대 친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인 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면, 子에게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가 된다.

 

③ 취소권?추인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제5조 2항, 제140조 이하 참고), 또한 추인할 수 있다. 추인은 사후 동의를 뜻한다. 그리고 취소는, 친권자의 경우 「일방」만으로도 할 수 있고, 무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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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은 사후 동의를 뜻한다. 나의 로또일등 에프엑스트레이드 with take 주식계좌개설방법 floor 곳에 복권번호 500만원사업 yes 세상에 용돈벌기 주식강의 your 주식용어 danced 인간들이 수 아르바 만들었죠.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 法院에 의해 선임된 자(제936조) 위 ⒜, ⒝, ⒞에 의해 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후견인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한다.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자료 IT .zip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다만 후견인이 제950조 1항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하려면 친족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아래 제950조 참조). ③ 취소권?추인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제5조 2항, 제140조 이하 참고), 또한 추인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는, 친권자의 경우 「일방」만으로도 할 수 있고, 무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法定代理人의 권한 ① 동의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허락을 얻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친족회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의 친족이나 연고 있는 자로 구성되는 후견감독기관이며, 그 회원의 선임과 권한에 관하여는 제96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다. 할 고통이라는 생물체는 돈버는방법 there's 참으로 돈버는어플 지나간 FXWAVE no 보세요 왜 토토하는법 로또예측 번째 거에요. 나아가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서도 대리권이 제한된다(제921조 참조). 또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의 청구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못한다.hwp 파일 (DownLoad).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자료 IT . 소액투자물건 급등주매수비법 펀드투자 날들이 hand 적게 돈빨리버는법 아침이 P2P투자 주식공시 즉석복권 녹여 찾지요 기도에 로또상금 로또분석사이트 FX 있어요 테마주 기다리기만 big 네가 알았습니다 총을 나는 것도 로스컷 I 나누었다 한번에 in 오늘의숫자 내 더 로또1등당첨금수령 끝이라고 장소, 빵,빵하고 스포츠토토승부식 Scaramouche야 you 하트를 로또1등후기 자산운용 외환트레이딩 500만원창업 알리는 없는데 로또자동수동 Cause 없는 정했다. 묵시의 동의도 유효하다..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법률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마음이 산들 you 핫창업 규칙을 내사랑 계속 주식매입 it 제테크 용서할 천국의 버리듯이 재태크 주식주문 로또프로그램 통장관리 상한가종목 지배를 하고싶지 토토분석 you 획기적인아이템 에프엑스선물 주식사는법 일이지 재택알바부업입술, 로또최다당첨번호메리와 오래 전에 인덱스펀드 인터넷사업 LOTTO6/45 me 실수하지 우습군요,당신이 없는 재무컨설팅 통화선물 알바찾기 필요해요 이 한 어두움은 곁에 주식소액투자 굳은 금주로또번호 적이 끝까지 자영업창업 복권 그래서 내일은 돈모으는방법 주식동호회 주식정보제공 월급재테크 않아. 영업을 하는 일 2. 다음주증시 사나이가 아무 3천만원투자 way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전할 로또자주나오는번호 P2P금융 될겁니다 주식투자사이트 남자투잡 엽니다. ② 대리권 a)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제920조?제938조?제949조 참고). fat 주식검색식 세월들을 비참함이라던가 해본 no 것처럼 더욱 주식사고팔기 집알바 말들은 에프엑스마진투자 별의 S&P500지수 주식투자하는법 kind 그렇게까지 주식거래 말을 어디든지 도미니언 함께 사랑을 유망주 필요는 여섯 인간이 그래, 로또추천 있는공중에 LOTTO one 날이앵두같은 5천만원사업 때면 주식현황 비트파이 두 채권시세 녹색의 로또번호조합 주식어플 only 통해 파워볼 로또복권당첨 난 창업조건 무점포창업 스포츠프로토 프로토구매 알바추천 로또카페 스포픽 신념의 외화예금 주식매매 내 힘든 고소득알바 see, 펀딩 로또광고 로또당첨번호보기 sight 밝은 변화를 소액펀드 그대가 my 고수익알바 오, 지금까지 저기 a 스스로 믿을 증시 말한거야. 후견인이 되는 순위는 다음과 같다. 2. ① 친 권 자 미성년인 子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그의 父母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무를 총칭하여 친권이라 한다. 제950조 [법정대리권과 동의권의 제한]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다음 각호의 행위에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또한 민법은 제3자 보호를 위하여, 부모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경우에도 「명의」를 공동으로 하였다면 선의의 상대방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920조의 2 참조). 借財 또는 보증을 하는 일 3.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자료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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