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 제외)의 죄 2.4.교양심의위는 이날 심의에서 TV 3社가 지존파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모습과 주장을 여과없이 반복보도함으로써 범죄를 정당화하고 범죄수법을 모방한 영화. 다만, 언론의 자유,실명보도의실태.3.15 일부 개정, 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범 제외)의 죄 3. .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신상정보공개제도반대,신상정보제도,신상정보제도, 제253조[위계(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 해외의 사례 및 법안 4. [본조신설 2010. [전문개정 2010.pptx 파일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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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실명보도
국민의 알 권리 인가
인권 침해인가
향숙이 예쁘다.
1. 현재 대한민국의 실명보도의 실태
2. 실명 보도의 관련 법안
3. 해외의 사례 및 법안
4. 실명보도의 찬성 의견
5. 실명 보도의 반대 의견
6. 결론
발표
목차
실명 공개는 법 논리나 형사 정책적 접근이 아닌, 국민의 법 감정, 언론의 자유, 흉악범 응징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침해의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명공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보도 되고 있을까
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1990년대 범죄피의자 얼굴 등 신상 그대로 공개
(지존파 , 막가파사건 등)
방송위 보도.교양심의위는 이날 심의에서 TV 3社가 지존파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모습과 주장을 여과없이 반복보도함으로써 범죄를 정당화하고 범죄수법을 모방한 영화.책 등을 공개해 모방범죄를 유발시킬 소지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와 그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시켰고 ▲피의자를 범인으로 표현하고 피의자의 포박된 모습과 수갑찬 모습을 근접촬영해 방송함으로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 결정했다.
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비공개
- 2009년 1월 연쇄살인용의자 강호순의 사진 일부 언론 공개
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2010년 3월 경찰 김길태 신상공개
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2006년 6월 10일 김수철 신상공개(중앙일보: 가해자의 인권보다 공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판단/ 경찰: 특강법 개정안 요건 참작해 사안별 공개)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10.4.15 일부 개정, 법률 제10258호]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실명 보도의 관련법안
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2010.4.15`
1. 「형법」 제2편제24장 죄 중 제250조[살인의 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촉탁살인)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 제외)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와 유인(유인)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등),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유인매매), 제293조(상습범) 및 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91조 및 제292조의 미수범 제외)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관련 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8호]
관련 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8호]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제13조의 미수범 제외)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 제외)의 죄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8(단체등의 조직)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전문개정 2010.3.31]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4.15]
관련법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2010.4.15 법률 제10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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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범죄 피의자와 달리
이렇게 성 범죄자에 한해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성 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때문이다.
전체 재범률은 40%, 그 중 성 범죄의 재범률은 53%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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