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여성의 지위와 역할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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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 정녀법과 재가녀 자손 금고법의 영향

조선시대 남녀관은 부부유별이라는 말로 점철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내외법이란 기실 양반사회에서만 적용되었지, 당장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서민들에게는 의미 없는 법이었다. 그러나 양반이건 서민이건 여성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법이 있으니, 곧 삼종지도이다. 사회적 진출이 요원한 구조에서, 여성은 남성의 보호아래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딸, 남편의 아내, 그리고 아들의 어머니로써 자신의 삶을 만족해야 했던 여성들에게 ‘열녀’라는 말은 선택적인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요된 악습이었을 것이다.
한국 역사상 열녀형 여성은 조선 초기에 대량으로 출현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생활사2에서는 청주지와 읍지의 열녀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조선시대에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확산된 주된 원인은 열녀 정려법과 재가녀 자손 금고법의 시행 때문이었다.
경국대전과 예전의 장권(獎勸)조에는 열려를 장려하는 구체적인 조항이 기재되어 있다. 열려 정려법에 의해서 조선시대 중후 반기에는 전국에 열녀가 넘쳐났고 급기야는 대전통편 시대에 이르면 열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연암 박지원의 호질에 등장하는 동리자는 열녀의 표창을 받았으나, 그녀의 오형제의 성이 모두 달랐다는 이야기에서 이러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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